
상속
망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 자녀가 과거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일부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망인 C은 2017년 10월 26일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B,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 C에게는 F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자녀 A가 있었고, F과 사별 후 G와 재혼하여 낳은 자녀 B, D, E가 있었습니다. G는 사망 전 자신의 소유였던 특정 부동산 지분 중 5/7를 망인 C에게, 1/7을 피고 B에게, 1/7을 E에게 증여하고 등기했습니다. 이후 망인 C, 피고 B, E는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피고 B가 매매대금 중 1억 3천 5백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망인 C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전혀 없자, 원고 A는 피고 B가 망인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망인 C 지분에 해당하는 96,428,571원을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 12,053,571원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여 시기(상속 개시 1년 이전)와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알고 증여했는지 여부가 유류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2,053,571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2017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망인 지분에 해당하는 96,428,571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로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12,053,571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 B는 이 금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