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쇼핑몰 지하 피어싱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던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복구된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보안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쇼핑몰 지하에 있는 피어싱 매장의 종업원이었고, 피해자 C는 그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2015년 8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쇼핑몰 비상계단 아래의 어둡고 밀폐된 공간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레깅스를 내리고 엎드리게 한 뒤 입을 막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시기 및 장소 특정의 혼란이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핵심 진술과 진술 분석 전문가의 소견, 그리고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강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처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그리고 '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등 간음):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및 제42조 단서 (누범 가중):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7년간 적용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1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소한 시간이나 장소 특정에 일부 착오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전문가의 진술 분석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형량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증거(SNS 메시지 등)는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거나 반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의 보존 및 분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행동 변화(예: 특정 장소 방문 중단, 연락 차단) 역시 범행 이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간주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