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종중은 2017년 8월 11일 종무위원 회의를 열어 강원도 춘천시 I 임야 164,001m² 중 13,224m²를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무위원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 소집 절차상 하자, 종중총회 보고 절차 미이행 등 여러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종중규약 해석을 통해 감사는 종무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사정족수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중규약에 대리나 위임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관례상 위임이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위임이 확인되는 이상 대리 출석이나 위임에 의한 의결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집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통지한 것이 관례이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원고가 종중혁신위원회 회원으로서 매각에 반대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중총회 보고 절차에 관해서도 2017년도 종무 및 종재보고서에 매매계약금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종중의 임야 매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H종중의 도유사 K은 2017년 8월 2일 종무위원 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2017년 8월 11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어 강원도 춘천시 I 임야 164,001m² 중 13,224m²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안건에 대해 결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도유사 1명, 이사장 1명, 부도유사 2명, 종무위원 11명 등 총 15명이 직접 출석했고, 종무위원 1명은 대리인이 대리 출석했으며, 종무위원 7명은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총 2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여 임야 매각이 의결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무위원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종중규약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H종중이 2017년 8월 11일 종무위원 회의에서 한 강원도 춘천시 I 임야 164,001m²의 분할 및 매각에 관한 결의가 유효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종무위원회 결의 무효 주장에 대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AF)는 종무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중 규약에 대리나 위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실제 위임이 확인되는 이상 대리 및 위임에 의한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집 통지가 일반우편으로 이루어졌어도 반송되지 않았고 일부 원고가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중총회에 매각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주장도 2017년도 보고서에 매매계약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종중의 내부 규정인 '종중규약'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종중 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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