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D이 피고 B에게 설정한 근저당권과 피고 C에게 매도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는 이미 등기가 말소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청구는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재설정으로 새로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매매 계약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 C이 매매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D과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D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 A는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10월 19일 D이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2018년 1월 24일 D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D은 약속한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D은 2017년 4월 28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7년 7월 19일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9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D의 재산 처분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 D가 피고 B에게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D과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D과 C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C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원고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법률행위들에 대해, 피고 B에게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은 기존 채무를 위한 재설정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고 C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고 C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D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