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이 사건은 원고인 병원이 피고인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미납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병원은 환자인 피고 김○○에게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퇴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탈장 재발과 복부 불편함을 이유로 퇴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김○○는 병원에 미납된 진료비가 있으며, 병원은 이에 대한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이○○는 피고 김○○의 배우자로서 진료비 납부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병원은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병원의 퇴원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계약은 양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히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 김○○는 병실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사용료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김○○와 연대 채무자인 피고 이○○는 미납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원고의 치료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치료 계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