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조합은 전임 부지부장 E를 면직한 후 원고 A를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E가 제기한 소송에서 E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 A를 면직하고 E를 복직시켰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의 면직처분이 무효였으므로, 원고 A의 임명 또한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면직처분은 그 임명이 무효임을 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별도의 위법한 면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2009년 4월 29일 D지부 부지부장 E를 면직한 후, 다음 날인 2009년 4월 30일 원고 A를 2009년 5월 1일 자로 후임 부지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E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8월 28일 E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이며, 면직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2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09년 9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조합은 2009년 9월 30일 원고 A를 D지부 부지부장 직에서 면직하고 E를 2009년 10월 1일 자로 복직시켰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면직처분이 적법한 절차(당연면직 사유나 징계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E의 후임으로 임명된 원고 A에 대한 임명 행위가 애초부터 무효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그 결과 원고 A에 대한 면직처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E에 대한 피고의 면직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D지부 부지부장 임명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면직처분은 원고 A의 원래 임명 행위가 처음부터 당연무효였음을 통지하고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불과하며, 별도의 면직 사유나 징계 절차가 필요한 면직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임명은 원인 무효였으므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당연무효: 어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E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E를 면직한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효인 행위를 전제로 한 후속 행위의 효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9190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무효인 행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후속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E의 면직이 무효이므로, E가 아직 부지부장 직위에 있었던 것과 같아 그 자리가 공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공석이 아닌 자리에 원고 A를 임명한 행위 역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면직처분의 성격: 원고 A에 대한 면직처분은 새로운 면직 사유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친 면직이 아니라, 애초부터 원고 A의 임명이 무효였음을 확인하고 통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이루어진 면직처분이라도, 그 임명 자체가 무효였다면 해당 면직처분은 유효한 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위나 직책이 무효로 판명되면, 그 무효한 지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 임명이나 처분 역시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될 때, 전임자의 해고나 면직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임자의 처분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본인의 지위 또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에서 인사 발령 시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전임자의 처분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원인 무효의 임명에 따른 지위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