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BT대학교가 특정 학과(BU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단과 학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BU학과 소속 교원, 재학생, 그리고 해당 학과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총 69명이 대학의 학칙 개정 및 입시계획 변경 승인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대학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BT대학교가 학칙을 개정하여 특정 학과(BU학과)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학과 폐지를 추진하자, 해당 학과의 교원, 재학생, 그리고 이 학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대학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학이 학과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들의 학습권과 수업권, 신분 보장, 그리고 학과 유지에 대한 기대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BT대학교의 특정 학과(BU학과) 폐지 및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평의원회 심의 내용 위반 여부, 채권자들의 학과 유지에 대한 신뢰 침해 여부, 재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원의 수업권 및 신분 보장 침해 여부, 학과 폐지 의사결정의 객관적 기준 결여 여부, 구성원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학칙 개정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채권자들(교원, 재학생, 수험생)에게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사단법인 BS의 승인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 가처분으로 다툴 수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대학의 학칙 개정 및 입시계획 변경 승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통합안 동의 시 부기된 '학과 폐과 철회 권고' 내용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칙 개정은 사전 공고,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 총장 공포 등 고등교육법 및 학칙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학과 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에 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기존 입시계획 공표만으로 대학이 학과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학생들의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의 경우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없어 권리나 신뢰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과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학 측이 공청회, 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진행한 점을 들어 채권자들에게 'BU학과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변경 승인 및 입시계획 변경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의 학과 폐지 및 입시계획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칙):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T대학교의 학칙 개정 절차(사전 공고,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 총장 공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U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단은 학생 정원 조정에 해당하며, 학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대학은 원칙적으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BT대학교의 BU학과 폐지 및 신입생 모집 중단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자 사단법인 BS의 승인과 BT대학교의 입시계획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BU학과 소속 교원, 재학생, 입학 희망 수험생들에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의 자율성):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학과 폐지 등 학사 운영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대학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학의 학과 폐지 및 입시계획 변경은 고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과 폐지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나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라도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입시계획이 발표되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공고만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학과 폐지 시 기존 재학생이나 교원의 권리 침해 주장은, 졸업 후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교원의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과 폐지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중대한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