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건에서, 문자메시지로 신고했으나 서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경찰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소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알려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서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수리되었음을 고지받지 못했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명수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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