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DC형 퇴직연금 미납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납입금 합계 30,310,5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27,978,986원과 DC형 퇴직연금 미납금 2,331,5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30,310,568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탄력적 근무 운영, 교통비 및 식대 지급, 대체휴무 제공 등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미납금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탄력적 근무, 교통비/식대 지급, 대체휴무 제공이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납입금 합계 30,310,568원과 이에 대해 2024년 3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미납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탄력적 근무, 교통비 및 식대 지급, 대체휴무 제공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초과근무 보상 방식(예: 탄력근무, 특정 명목의 비용 지급)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초과근무 여부, 근무 시간, 대체 휴무 제공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태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명세서, 통화 기록, 메시지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