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설업체 'C'를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D, E, 천안 F, 천안 G 일대에서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대금 215,160,000원 중 피고는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0,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210,16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4건의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약을 맺고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15,16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이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0,160,000원을 2023년 10월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10,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8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사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회사이므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8월 8일(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 완료 증명 자료, 지급 요청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무의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