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설업체 피고가 전기공사업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주장(실질적 당사자 및 하자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의 두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두 차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다른 개인 공사업자들이라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공사에 하자가 있어 대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아닌 다른 개인 공사업자들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제출된 증거들로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법무법인 로연 서울분사무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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