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금천구 N건물(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현재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인 M을 상대로,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와 임기 만료 후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그의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N건물의 관리단 회장 M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M이 2021년 6월 4일 관리단 총회를 소집할 당시, N건물 내에 소집공고문만 게시하고 건물에 주소를 두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의 임기가 2023년 6월 30일에 이미 만료되었고, 그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부적당 사유로는 ▲총회 관련 자료 열람 및 등사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점, ▲관리단 총회 결의 없이 자문위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임의로 지급한 점, ▲부회장 F에 대한 제명 결의를 주도했으나 법원에서 해당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점, ▲2기 입주자대표위원회 층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종용하여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점, ▲감사팀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 ▲궐위된 입주자대표위원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 점, ▲관리단 총회 결의 없이 공용 부분을 특정인에게 임대하려 시도한 점, ▲선거관리규정을 임의로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부당하게 구성하여 선거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6월 4일자 관리단 총회에서 현 회장 M을 선출한 결의가 소집 통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설령 적법하게 선출되었더라도 M의 임기가 2023년 6월 30일 만료되었고, 그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셋째,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현 회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 법적 구제 수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총회 결의에 대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소집 절차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관련 소송 제기 기간(집합건물법 제42조의2)도 이미 2년 이상 경과하여 결의 무효나 부존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M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권리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설령 M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시 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 수단이지, 현 대표자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691조(위임계약의 종료와 사무처리)는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관리단 회장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의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민법 제63조(임시이사 선임)는 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리단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신 임시 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는 관리단 집회 결의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또는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다투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는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관리단 회장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용부분을 임대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 소집 통지는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라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내용상 하자로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함을 다툴 때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관리단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91조에 따라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63조를 유추하여 법원에 '임시 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기존 대표자의 직무 집행 정지를 직접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공용부분 임대, 관리규약 개정 등)은 반드시 관리단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단 내에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회의록, 공고문, 통지 내역, 회계 자료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규약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