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기자가 허위 기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이 기사의 삭제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건설업 및 부동산시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기자는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채널에 회사에 대한 허위 기사를 게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명예권 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기사 및 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기자는 회사가 삭제를 요청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명예는 중대한 보호법익이며,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가 게재한 기사와 영상은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자가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기사와 영상을 삭제하라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과 유튜브 채널 운영 금지 및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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