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건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언론사 기자 B가 발행한 기사와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해당 게시물 및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기자가 게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A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크며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주식회사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해당 기사와 영상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A 주식회사는 3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 B 기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A 주식회사와 관련된 여러 기사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와 영상의 주된 내용은 A 주식회사가 광주 광산구 H 지역주택조합 및 대전 대덕구 I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합원들을 허위 사실로 선동하고 비대위로 전환시켜 업무대행사 자리를 차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표류시키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목포 J, 평택 현장 등 다른 지역주택조합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먹잇감으로 삼아 사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기사와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명예권 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기사 및 영상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언론사의 기사 및 영상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 기사와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A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기사 및 영상의 삭제를 명령함으로써 기업의 명예권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가 진실성 및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