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장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송달되었고, 동거인으로 기재된 F는 피고의 어머니나 배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 27일에야 제1심 판결을 알게 되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2023년 11월 30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E에게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금전을 대여받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달이 잘못된 주소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나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