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5,680만 원의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피고 B의 실제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발송되어 피고 B의 동거인도 아닌 제3자 F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B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 B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경 제1심 공동피고 E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2021년 10월 9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E가 목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력대금 5,680만 원을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E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A는 피고 B와 E를 상대로 연대하여 이 금액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근거(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소송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피고 B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아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인력대금 반환을 청구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소송 서류가 잘못된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절차를 놓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과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등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관계 설정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