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 간의 충돌 사고 이후, 우회전 차량의 보험사가 직진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우회전 진입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하여 총 손해액 5,066,600원에 대해 직진 차량 측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019,9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오전 10시 10분경, 남양주시 다산동 경춘로와 가운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이 가운로에서 경춘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경춘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부위를 원고 차량의 좌측 부위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4,566,6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에게 총 손해액 4,566,600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충돌 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를 정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1,019,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총 손해액 5,066,600원에 대해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액을 원심의 청구 금액보다 낮은 1,019,9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제3자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구상금' 사건입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르면,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A 주식회사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그 운전자가 B 주식회사에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A 주식회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고에서 쌍방 과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그만큼 줄이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여 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 또한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 발생한 자기부담금도 전체 손해액 계산에 포함되어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