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는 자사의 보험 가입자가 정차 허용 구역에 주차 후 문을 열다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보험사의 가입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자, 자차보험금으로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 있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정차 허용 장소에 주차하려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1:9의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163,0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 126,700원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원고 보험사의 가입자 C는 부산 사상구 편도 2차로 도로의 황색 점선이 그어진 우측 도로변에 원고 차량(포터 화물차)을 주차하려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뒤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보험사의 가입 차량(쏘나타 승용차)이 원고 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 모서리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양 차량의 손상이 발생했고,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수리비 163,000원을 2022년 11월 29일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 163,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차만 허용된 도로변에서 문을 열다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한 쌍방 과실 비율은 얼마인지, 보험사가 자차 보험금 지급 후 과실 비율과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때 정확한 구상금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6,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은 원고차량 측 10%, 피고차량 측 90%로 정했으며,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액'의 차액으로 보아 최종 구상금을 126,7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로변 정차 중 차량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에서, 후행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주된 과실로 보면서도 문을 연 운전자의 정차 허용 장소 주차 시도를 일부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 비율을 1:9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과 자기부담금을 고려한 구상금 126,700원을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의 '구상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1. 자동차보험 구상금: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는 원고 보험사(A 주식회사)가 자사의 보험 가입자(C)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피고 보험사(주식회사 B)에게 대신 청구하는 것입니다.
2. 과실상계: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만큼 줄이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차 시도 과실 10%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90%로 총 과실 비율이 1:9로 결정되었습니다.
3. 보험자대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 가입자가 제3자(사고 유발자)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법리입니다.
4.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구상금 산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손해배상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손해액(즉,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본 사건에서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차량의 총 수리비 163,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 피고차량 측 과실 비율 0.9 - 자기부담금 200,000원 = (363,000원 × 0.9) - 200,000원 = 326,700원 - 200,000원 = 126,700원 즉, 총 손해액에 과실 비율을 적용한 후, 보험 가입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다시 공제하여 최종 구상금을 결정합니다.
5.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2년 11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7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습니다.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도로 노면 표시(황색 점선은 정차 허용, 주차 금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차만 허용된 구역에 주차하려는 행위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특히 후방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접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문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주행 중인 운전자는 정차해 있거나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 언제든지 차량 문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주차 위치,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 여부 등 모든 정황이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은 총 손해액에서 공제된 후 지급되므로, 추후 구상금 청구 시에는 총 손해액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다시 공제하여 구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