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주차된 원고 차량의 문과 접촉한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던 중 피고차량이 지나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했으며,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정차만 허용되는 장소에 주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나,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1:9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6,7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피고차량 측 과실로 인한 전액 수리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