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 소속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했을 때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운전 근로자들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회사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회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 주식회사는 노동조합과 임금 협정을 맺으면서 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등으로 형식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 근로자들(A, B, C, D 등)의 운행 시간과 업무 강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합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운전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근무 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실제 근로시간이 변동이 없었다면 이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법적으로 유급 처리되는 휴가 등 인정근로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비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운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 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 근로자들의 고정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등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인정근로일은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 다툼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시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임금 협정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단축되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러한 합의는 최저임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가 인용되어 이전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지급이 지연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존부 다툼이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으로 연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 합의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실제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형식적인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운전과 같은 본질적인 업무 수행 시간,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나 민방위 훈련 등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다툼에서 근로자 측 청구가 완전히 인용되는 경우, 지연된 임금에 대해 높은 지연손해금(연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