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과 헌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불이익이 크며, 감액된 재원이 근로자 복지나 신규 채용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성과급 지급기준 완화 등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