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