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자동차 사고 후, 초기 심의위원회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로 판단되어 원고 보험사(A사)가 피고 보험사(B사)에 1,494,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고 경위 등을 다시 심리하여 양측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재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과다하게 지급한 보험금 중 560,4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2021년 5월 15일 저녁 6시 15분경,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C이 남양주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 옆 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하려던 중, 옆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86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 11월 29일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차량 손해액의 80%에 해당하는 1,494,4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및 너무 좁게 좌회전한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1,494,400원 중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두 차량 운전자의 정확한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초기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560,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이 사건)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고 과실 비율을 50:50으로 재조정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 파손 범위, 운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심리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은 피고 차량 수리비 1,868,000원의 50%인 934,000원인데,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1,494,400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차액인 560,400원(= 1,494,400원 – 934,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 즉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40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6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