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1,494,40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라는 E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과실비율을 5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좁은 반경으로 좌회전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3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초과 지급된 560,4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60,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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