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항공기 안에서 이륙 준비 중 안전벨트 착용 등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약 46분간 소란을 피워 항공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공항을 나와 길거리에서 트럼펫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 불응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다수의 승객이 불편을 겪고 경찰관 직무 방해가 뒤따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17일 김포에서 김해로 향하는 E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전 승무원의 착석 및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무시하고 약 46분간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트럼펫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안내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행위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각각 항공보안법 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다수 승객에게 불편을 주었으며 항공보안법 위반 조사 직후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트럼펫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폭행에 해당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승객의 협조의무) 및 제50조 제3항 제2호(벌칙):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4항(기장등의 지시):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객실 사무장의 착석 및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무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정신질환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성립시킬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중 소란행위와 지시 불이행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항공보안법 위반죄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항공기 내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운항을 위해 승무원 및 기장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비행 지연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