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가보장차량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 동일한 영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C의 경영자와 실무자가 동일하고, C의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받아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C의 미지급 잔가보장차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와의 관계가 독립적이며, 채무 면탈을 위한 설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C의 영업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채무 면탈을 위한 설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C의 인적·물적 설비가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C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이 다르고, 피고가 C의 사무실을 일부 사용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에게 이전한 차량이 일부에 불과하고, 그 대가가 현저히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C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에게 자산을 이전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