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C보험㈜와 체결한 두 개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갑상선암 및 림프절전이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약관에 명시된 '원발암 기준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피고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원발암 기준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총 59,500,000원의 보험금과 추가적인 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