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보험설계사 피고 E와 위촉계약을 맺고, 피고 E가 한 법인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보험계약이 13차월 이내에 실효되자 약정에 따라 수당 환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M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K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정된 연대책임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E가 K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17일 피고 E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E는 K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 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 E의 이름으로 청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주식회사 A, K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M은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했고, 이 약정에는 보험계약이 13차월 이내에 실효될 경우 피고 E가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E는 2022년 5월 25일 주식회사 A로부터 44,597,14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 중 40,597,140원을 P 주식회사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2022년 6월 30일 마지막 보험료가 납부된 후 보험료가 미납되어 2022년 8월 31일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약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56,490,000원을 청구했으며,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M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설계사 피고 E가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E는 명의 대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E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약정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피고 E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 E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 이익 제공에 해당하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E는 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셋째, 피고 M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K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이 D등급이라는 이유로 피고 M의 연대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업 신용등급만으로는 약정서에 명시된 '워크아웃, 회생,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보험계약 실효로 인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 E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약정에 따른 환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M에 대한 연대책임 청구는 약정에 명시된 연대책임 발생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