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대리점이 피고 E에게 보험계약 실효로 인한 수당 환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E는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받아 환수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고 M에 대한 연대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E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고, 피고 E가 보험계약을 모집한 후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원고가 피고 E에게 수당 환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E에게 56,490,000원의 환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E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M은 보험계약 해지 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가 원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수당 환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M에 대한 연대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원 변호사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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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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