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거푸집 파손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도급인인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던 수급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피고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했습니다. 같은 해 6월 19일, 원고는 현장 2층에서 이동 중 거푸집이 부서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비골 신경 및 경골 신경 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도급인)와 피고 C 주식회사(수급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2,917,88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6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들이 1/5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거푸집이 부서진 것 자체가 피고 C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이자 피고 B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현장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치료비와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12,917,880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도급인)이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도급인으로서 피고 C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 등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피고 C은 원고의 직접적인 고용주로서 이 조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 외에도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근로자가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더라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등)에 따라 피고 B와 C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푸집이 부서진 것 자체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간주되어 피고들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에 처음 투입되었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더욱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부위와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기록을 남기고, 치료비 등 지출 내역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고, 현장 사진이나 증인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