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빌딩에서 주차 및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퇴직 시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6,360,440원과 미지급 퇴직금 4,852,107원을 합한 총 41,212,54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 B가 직원인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