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E가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 두 통(제1유언장, 제2유언장)에 따라 토지 및 주택 지분을 자신에게 유증했다며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유언과 달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쳐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유언장은 망인이 작성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유언 방식 요건(연월일 특정, 수정 부분의 날인)도 위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유언장 또한 자필유언의 필수 요건인 유언자의 주소 자서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언에 기한 상속회복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E가 2021년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토지 전부(100%)와 주택의 일부 지분(망인의 1/2 지분 중 2/4)을 자신에게 유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 D와 자녀 B, C은 유언장의 내용과 다르게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 E가 작성했다고 주장되는 두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필 유언의 법정 요건인 연월일, 주소, 수정 방식 등이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갖춰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의 유효성에 따라 원고의 상속회복 청구 인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망인이 작성했다고 주장된 두 유언장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유언에 따른 상속회복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E가 작성한 유언장이 의사능력 결여와 법정 요건 및 방식 위배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속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언에 대한 규정과 유언자의 의사능력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 내용에 수정을 가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수정하고 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언 당시 유언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의사의 소견, 건강 기록)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유언 능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예: 1934년생이 1919년 작성), 이는 유언자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