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토목건축공사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코스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주민제안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해당 지역이 골프장 조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H시로부터 제안을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해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H시의 거절 통보만으로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사업 추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고, 계약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하여 용역 진행 단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