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그중 2건의 타인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음이 밝혀져 해당 계약들이 무효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설계사의 기망 또는 착오, 불법행위로 인해 모든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의 기망이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2건의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해당 보험료 중 17,042,800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 C를 통해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보험계약들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자 원고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중도해지 시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였거나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서명까지 대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 및 보험료 반환 가능 여부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 및 보험료 반환 가능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보험설계사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G와 I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3번 및 5번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번 및 5번 보험계약에서 납입된 보험료 중 중도인출금을 제외한 17,042,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기망이나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일부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무효): 이 조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포괄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 번 무효가 된 계약은 피보험자가 나중에 동의하더라도 유효로 바뀔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3번과 5번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48조 (보험료 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보험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보험자들이 자필서명 없는 경우 계약 무효가 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설계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보험료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민법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착오 또한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모집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보험모집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설계사의 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의 기망행위나 서명 대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는지 등 핵심 내용은 자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사 직원과의 모니터링 전화 통화 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상품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동의나 포괄적 동의, 사후 추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 관련 서류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 서명은 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설령 대리 서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무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