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로 변경 시 원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했고, 원고차량이 양보운전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실 비율을 20:80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차량이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원고차량도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