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주유소 운영자의 세차기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차 사고는 원고 측 과실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차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자동세차기에서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세차기의 결함과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으며,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보험금으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으며, 이를 피고에게 구상하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세차기의 결함이나 피고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과실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차 사고는 1차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