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유소 자동세차기 이용 중 차량이 두 차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세차장 운영자인 피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차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보았으나 2차 사고는 세차장 직원의 과실로 인정하여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일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보험 계약을 맺은 차량이 2019년 3월 12일 대전 유성구의 D주유소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던 중 총 두 차례의 파손 사고를 겪었습니다. 먼저 차량이 세차기 레일을 이탈하여 벽면에 충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서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피고 B 직원의 안내에 따라 후진하던 중 세차기 내 철제 구조물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차량 수리비로 총 5,535,400원을 지급한 후, 세차기 운영자인 피고 B에게 민법상 공작물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물어 해당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자동세차기 이용 중 발생한 1차 및 2차 차량 파손 사고의 책임 소재 및 범위, 특히 1차 사고의 원인이 세차기 결함 또는 운전자 과실 중 무엇인지, 2차 사고 발생에 대한 세차장 직원의 과실 여부와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65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4월 4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자동세차기 사고에서 기계 자체의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직원이 운전자의 안전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사고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실과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는 시설 이용 안내 및 직원의 안전 유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공작물책임과 사용자책임, 그리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관련 상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 1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세차기의 기능적 결함 또는 오작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차기 자체의 하자가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이 사고 원인임을 들어 피고에게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2차 사고는 피고의 직원이 운전자의 후진을 부적절하게 유도하여 발생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직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수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차량 운전자가 세차장 운영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양측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차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발생했지만, 1차 사고가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2차 사고가 그 수습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측의 책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자동세차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세차기 입구에 부착된 운전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중립에 두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말라는 안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차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차량을 조작하기보다는 세차장 직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 상황을 기록(사진 또는 영상)하고 세차장 직원의 안내 내용 등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시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