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한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2차로를 달리던 소외차량이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두 차량은 각 차로에 정차했습니다. 이후 피고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소외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1차로에 정차해있던 원고차량을 다시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수리비 3,315,130원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차량 과실 60%, 원고차량 과실 40%로 결정하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게 1,909,0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 오전 11시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소외차량에 충격당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차량은 1차로에, 소외차량은 2차로에 각각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있던 소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 중이던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및 우천 시 감속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피고차량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함께, 선행사고 후 고속도로 추월차로(1차로)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50:50의 과실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후행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추돌한 경우,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구상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차량 40%, 피고차량 60%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에게 총 손해액 3,515,130원(수리비 3,315,13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중 피고차량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909,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을 60%로 인정하고 원고차량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원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이 예기치 못한 정차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차량은 선행사고 이후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 조치)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보험사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이 규정에 따라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사고 발생의 모든 정황(빗길, 전방 주시 태만, 과속, 안전조치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운행이 어려울 경우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등 표지를 설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안전한 갓길 등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특히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의 정차는 매우 위험하며, 추가 사고 발생 시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빗길 등 악천후 상황에서는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시야가 좋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더욱 감속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후행 차량 운전자는 전방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악천후 시에는 통상의 경우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여 언제든지 안전하게 제동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