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차량 40%, 피고차량 60%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차량은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피고차량은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원고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과실비율을 50:50으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소홀과 우천시 감속의무 위반이 사고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차량도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비율을 40:60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