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6월 21일 오전 8시 46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D'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건물의 출입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작업용 커터날 2개를 훔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건조물침입과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과 제329조(절취)에 근거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도 내렸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관련된 처벌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