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2021년 6월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 피고인 A가 커터날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작업용 커터날 2개를 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1일 오전 8시 46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외부 공간으로 들어갔고 이는 작업용 커터날 2개를 훔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침입 후 피고인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조물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작업용 커터날 2개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이 작업용 커터날을 훔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건물 외부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물의 외부 공간이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위요지(圍繞地)'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작업용 커터날 2개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건조물침입과 절도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각의 죄에 벌금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유치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假納 임시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에도 벌금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남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잠겨 있지 않은 문이라도 타인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여러 개를 훔치면 그 가치가 합산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