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 B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J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J의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총 72,000,000원과 퇴직금 12,118,411원을 합의 없이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J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진정성,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사실, 소득금액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J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J의 횡령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임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금품 청산의무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과 부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