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 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칼을 수납함에 넣기 위해 잠시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우발적으로 칼을 든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