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서울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 대표가 퇴직한 직원 26명의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정 직원에 대한 공소는 해당 직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D 의료기관의 대표로서, 2021년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33,050원 등 총 2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73,233,8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9,500,000원과 2021년 4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한 G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13,130,00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2,630,000원을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금품 체불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관 대표는 퇴직 직원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09조를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입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이유가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어지게 된 때,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근로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근로자 또는 그 유족) 간에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기소되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체불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