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의료업체 D의 대표로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총 2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총액 73,233,840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 F와 G에게도 각각 19,500,000원과 13,13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 두 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총액은 32,630,000원에 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총액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체불임금 부분은 근로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