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캠핑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 C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총 1억 9천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으며 범행 이후 5년간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2월 26일부터 2015년 9월 13일까지 피해자 회사 C에서 거래처 대금 결제 및 기타 회계 처리 등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명의 계좌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16일부터 2015년 9월 13일까지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억 6,936만 5,44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업무용도 외 법인카드 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년 8월 19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총 2,246만 3,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억 9,182만 8,444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직원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총 1억 9,182만 8,444원의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고인이 범행 후 5년 이상 도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가족 회사였으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 절차에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회사 자금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횡령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 법률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교차 확인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족 회사라 하더라도 자금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계좌 이체 내역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횡령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계좌 내역, 카드 내역, 회계 장부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