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복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경찰관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두 번의 이종 전과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