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복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경찰관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두 번의 이종 전과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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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