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2021년 7월 18일,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들어 있던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7월 18일 낮 12시 4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복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복도에 쓰러져 잠들어 있던 피고인 A에게 안전한 귀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귀가 요청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과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집행유예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반성 태도, 우발적 범행, 전과 여부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관이 도움을 주거나 귀가를 요청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며, 이에 불응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과의 마찰은 최대한 피하고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은 자제력을 잃기 쉬워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