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D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던 중,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채권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으로 2017년 8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5,18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원고는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석유제품 대금채권 잔액 289,68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양도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했거나, 설령 잔존 채무가 있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자신에게 289,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양수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선행소송과의 연관성 때문에 D 주식회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상계 의사표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 및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중단되었는지와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415,100,000원 상당으로 존재했으며, 원고가 125,183,000원을 변제하여 잔존 채권액이 289,917,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1년 11월 30일에 이르러서야 반소를 제기하여 이미 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시효 중단 사유(최고, 다른 소송에서의 상계 주장)나 권리행사 불가능 사정, 권리남용 주장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