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조합과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들과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급계약서를 변경하고, 원고와는 용역수수료 부분만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의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26명이 지위를 상실했고, 새로운 조합원들이 그 지위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급계약서에 명의변경세대가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총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급계약서의 추가 규정은 용역수수료의 회계처리 방식을 구체화한 것일 뿐, 명의변경시 추가 비용 지급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피고가 명의변경세대로부터 추가 업무대행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