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H에게 연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급한 공사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했으므로, 남은 임금에 대해 피고는 H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고,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을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