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D대학교 E캠퍼스 선교학과 박사과정에 등록하여 등록금 440만 원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미국 D대학교 총장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전에 다른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따라 원고에게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미국본교 총장 등의 자격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나, 피고가 이전에 다른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사실이 원고에게도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E분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