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작업 발판이 이탈하는 사고로 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고용주인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용주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도급업체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개입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총 1,063,569,129원의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6월 29일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지시를 받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연철 작업(작업 발판 연결고리를 연철사로 감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발판이 이탈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 A는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 및 지속적인 치료와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영세업체이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발판 등 모든 기계나 자재는 독립당사자참가인 K 주식회사가 제공했으므로 안전시설 설치 책임은 K 주식회사에 있고, 자신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K 주식회사는 자신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하도급인이 아니며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용주인 하도급업체 B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한 피해 노동자 A의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기왕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입니다. 셋째, 산업재해로 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원도급업체 K 주식회사가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1,063,569,129원의 손해배상금(제1심 인정액 977,386,305원 + 항소심 추가 인정액 86,182,824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기왕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고, 원고의 과실을 3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65%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가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일시금 환산액)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으나, 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나 개호비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K 주식회사의 참가 신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거나 원고와 피고가 K 주식회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안전관리 의무와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액 간의 공제 관계에 대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으며, 관련 없는 제3자의 소송 참여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