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대해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의사 표시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대금 기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고가 그러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