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2019년 12월 19일 늦은 밤 서울 양천구 노상에서 직장 회식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씨가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여, 28세)의 팔짱을 끼고 손등이 가슴에 닿게 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만류하자 피고인은 "내가 영계 팔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껴 보겠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고 이에 기소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갑자기 끼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동료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회식 후 동료에게 발생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절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와 성희롱적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을 잡고 가슴에 손등을 닿게 한 행위 그리고 "내가 영계 팔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껴 보겠냐"는 발언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상해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벌금액과 유치 기간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혹은 직장 관련 회식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적인 발언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동료 사이라도 개인의 사적인 공간과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불편함을 느낄 만한 행동이나 발언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고 즉시 사과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