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는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B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원고 A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 B는 회사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A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임한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했고, 원고 B는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를 대여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지만, 원고 A는 감사가 아닌 사임한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했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 B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데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 B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고,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