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자의 권익 보호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의 회원이자 대의원이었던 원고 A는 제9대 임원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선거권자인 대의원 F와 H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혔다는 진정 및 진술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피고 사단법인 B의 사무처는 조사를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 회부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고, 이사회는 2020년 3월 25일 징계 절차 회부를 결의한 뒤, 2020년 4월 2일 재적이사 15인 중 11인의 찬성으로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자의 권익 보호 및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에서 임원 선거가 진행되던 중, 이사 후보로 당선된 원고 A가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히며 매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사를 거쳐, 이사회는 원고 A의 행위가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고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원 제명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금품 제공 의사 표시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명 결의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의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사 표시 행위가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 및 회원 징계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이사회의 원고 제명 결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선거권자인 H에게 “나를 이사로 뽑아주면 이사에게 제공되는 금원을 너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F에게 “G아, 큰 선물을 하고 싶다, 1,000,000원을 주고 싶다”는 제안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9조 제4호와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피고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투명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제명 결정이 단체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하고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내용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이사회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사단법인 B의 정관 및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정관 제9조(징계) 제4호 및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징계사유) 제4호는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피고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조(징계의 종류) 제3호는 '제명'을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금품 제공 의사 표시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그 한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최종적인 수단으로서의 제명 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의 제명 결정이 이러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임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단체의 정관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의 설립 목적이 공익적이고 그 업무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고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징계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사유의 내용, 목적,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단체의 중요한 직책인 이사 선거에서의 부정 행위는 단체의 대내외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제명 등 엄중한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기간 중의 사적인 대화나 제안이라 할지라도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