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F가 2011년 자필증서 유언과 2016년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원고 A, B, C는 망 F가 2016년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할 당시 건강 악화로 인해 유언 능력이 없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무효인 유언을 근거로 피고 D에게 이전되고 다시 피고 E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6년 공정증서 유언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F는 2011년 7월 26일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한 후 2016년 6월 2일 공정증서 유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2016년 공정증서 유언은 피고 D를 수증자로 지정하여 망 F의 유산인 부동산이 피고 D 명의로 이전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 D는 2018년 10월 17일 해당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망 F가 2016년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할 당시 건강 악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유언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유언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F가 2016년 6월 2일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유언 작성 당시 망 F에게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유언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F의 2016년 공정증서 유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의사능력 및 유언능력 결여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9. 접수 제271664호로 마친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2018. 10. 17. 접수 제198779호로 마친 피고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망 F의 2016년 공정증서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에 기초하여 피고 D에게 이전되고 다시 피고 E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