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전 고용주인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택시 운송 회사인 피고는 2009년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시행 이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자,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2015년 일 6시간(월 155시간), 2017년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1일 배차시간(오전/오후 각 10시간)이나 월 만근일(26일) 등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고정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최저시급은 급격히 인상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한 원고들은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는 퇴직 시 '부제소 합의'를 했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 합의도 무효이므로 추가 사납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전의 유효했던 2015년 소정근로시간(월 172.22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 시의 '부제소 합의'는 구체적인 분쟁을 예상하지 못한 불분명한 합의로 무효이고,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과 '추가 사납금 반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은 회사가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