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폭행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근거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